내 연금, 30% 깎아서 받으시겠어요? 퇴직 후 소득 공백기,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궁금하신가요? 10년 이상 가입, 소득 조건,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등 3대 조건을 총정리했습니다. 5년 일찍 받으면 30% 감액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정보까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.
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, 얼마나 줄어들까요?
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'감액률'입니다. 일찍 받는 만큼, 평생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중 수령액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%씩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.
1년 (12개월) | -6% | 94만원 |
2년 (24개월) | -12% | 88만원 |
3년 (36개월) | -18% | 82만원 |
4년 (48개월) | -24% | 76만원 |
5년 (60개월) | -30% | 70만원 |
예를 들어, 정상적으로 받을 때 월 100만원을 받는 분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여 5년 일찍 신청하면, 매달 70만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. 이 삭감된 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은 되지만, 감액률 자체(30%)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3가지
그렇다면 누가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? 아래 3가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) 가입기간 10년 이상
-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총 10년(120개월) 이상이어야 합니다.
2)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도달
-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'정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'보다 최대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, 1969년생의 정상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이므로, 만 60세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.
3) 소득 조건 충족
-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만약 소득이 있더라도, 월평균 소득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'A값'(2025년 기준 약 308만원)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'돌이킬 수 없는' 선택
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했더라도,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.
⚠️ 한 번 신청하면 절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!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연금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,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정상 연금으로 되돌리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
⚠️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!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 후 30% 감액된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, 정상 수급 나이인 만 65세가 되어도 연금액이 100%로 회복되지 않습니다.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.
⚠️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!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받다가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기준(2025년 약 308만원)을 초과하면,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'정지'됩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여 시행할 경우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, 장기적인 노후 소득 측면에서는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.
나의 건강 상태, 기대여명, 다른 노후 준비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자주묻는 질문 (FAQ)
1)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?
본인의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. 예를 들어, 1961~1964년생은 만 63세가 정상 수급 연령이므로 만 58세부터, 1965~1968년생은 만 64세가 정상 수급 연령이므로 만 59세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(1355)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2)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는데, 방법이 없을까요?
안타깝게도 월평균 소득이 기준 금액(A값)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소득 포함)도 포함되므로,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3) 지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청구하면,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. 예를 들어 6월 14일에 신청했다면, 서류 검토 등을 거쳐 7월분부터 지급이 개시되어 7월 말에 첫 연금을 받게 됩니다.